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입력 : 2020. 06. 07(일) 13:1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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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정비·해체재활용업 170개소와 무등록 업자 대상
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를 대상으로 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0개소로, 국토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일제점검에서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해 11건(시정요구 8건,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와 기준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지게차·중량기 등) 확보 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과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또 무등록 불법영업행위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주시 건설과(728-3748)로 신고하면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행위와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0만~300만원) 부과나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한다. 무등록 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6663대로 굴착기가 2963대로 가장 많고 지게차 1815대, 덤프트럭 788대, 콘크리트믹서 293대, 로더 226대, 롤러 147대 등이다.
제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를 대상으로 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와 기준적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지게차·중량기 등) 확보 여부와 폐기물 소각시설과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또 무등록 불법영업행위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주시 건설과(728-3748)로 신고하면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행위와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0만~300만원) 부과나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한다. 무등록 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6663대로 굴착기가 2963대로 가장 많고 지게차 1815대, 덤프트럭 788대, 콘크리트믹서 293대, 로더 226대, 롤러 147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