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 배출자 적정처리 확인 의무화
입력 : 2020. 06. 29(월) 15:0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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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자 5년마다 허가기관에 적합성 확인받아야
폐기물을 5t 이상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불법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막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모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5t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종전 100만원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반입, 배출, 처리량 등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환경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공단)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자들이 법령 개정내용을 숙지해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도 폐기물 불법 처리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불법 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모든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포함)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5t 이상의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종전 100만원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반입, 배출, 처리량 등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환경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공단)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자들이 법령 개정내용을 숙지해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도 폐기물 불법 처리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