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과잉생산 해소 위한 휴경 확대될까
입력 : 2020. 07. 08(수) 18:09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처리난 반복 막기 위한 직불제에 제주시서 연 150농가 참여
올해부터 대상품목 확대·지급단가도 2.6배 인상 효과 주목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휴경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채소류 품목과 지급단가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밭작물 수급안정과 지력 증진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은 관련 사업 신청농가가 미미해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주시는 이달 15일까지 제주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과 지급단가를 확대했다.

 월동채소 품목은 지난 월동무, 당근, 양배추 3개 품목서 올해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7개 품목이다.

 신청 농지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은 휴경농지를 우선으로 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당 360만원으로, 지난해(100만원)보다 2.6배 인상해 7개 품목에 대해 같은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7~2019년 1회 이상 7개 품목의 월동채소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최근 3년간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농가는 ▷2017년 175농가·137㏊ ▷2018년 229농가·158㏊ ▷2019년 176농가·134㏊다. 제주시 지역 채소류 재배농가(2019년 기준)가 8972농가·6978㏊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마을별로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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