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분묘 383기 개장공고
입력 : 2020. 07. 29(수) 11:02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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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383기에 대해 개장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작지와 임야 등에 산재돼 있는 무연분묘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기간인 4~5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 6∼7월 두달동안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해 개장공고할 대상 분묘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이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장기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분묘가 대상으로, 개장공고는 제주시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8월 1일부터 1차 개장공고 후 40일 이후에 2차 공고 등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동안 개장공고를 하게 된다. 개장공고 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해 오는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무연분묘 개장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이 개장 후 화장해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봉안당)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매장이나 자연장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해 2014년 이전 6113기와 2015~2019년 1505기 등 761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경작지와 임야 등에 산재돼 있는 무연분묘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기간인 4~5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무연분묘에 대해 6∼7월 두달동안 분묘관리 상태 등을 현장 조사해 개장공고할 대상 분묘를 최종 확정했다.
무연분묘 개장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이 개장 후 화장해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 봉안당)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매장이나 자연장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해 2014년 이전 6113기와 2015~2019년 1505기 등 761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