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에도 '쉬쉬'… 탄산온천 방문 숨긴 목사부부 징역형
입력 : 2022. 05. 13(금) 11:3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코로나19 확진되고도 거짓말로 혼선 야기
1심 이어 항소서도 징역 8월·집유 1년 유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와 B(63·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형량은 1심 선고와 동일한 것인데,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B씨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먼저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4일 오후 8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귀포시로부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집 외에 다녀온 곳이 있으며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집에만 머물렀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A씨는 확진 판정 전날 B씨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모 탄산온천에서 2시간 이상 머물렀다. 당초 A씨는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횟수가 10회였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B씨가 대신 전화를 받은 점 등이 참작돼 1회로 변경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총 10회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다. 심지어 GPS 조회를 통해 탄산온천 동선이 확인됐음에도 "탄산온천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근처에서 산책만 했고, 탄산온천 주차장에서 지인을 만나 고등어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을 속였다.

방 부장판사는 "A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라면서도 "하지만 탄산온천 이용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범행의 죄책이 중한 이유는 고의적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에 있지 그 횟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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