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3년여 지나서야 조사 시작한 해병대
입력 : 2022. 05. 26(목) 10:4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17년 착임 한 달된 女부사관 준유사강간 피해
초기 미온적… 작년 공군 사망사건 터지자 조사
26일 제주지법 가해자 20대 선임에 징역형 선고
여성 후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해병대 부사관에게 법원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 피해자는 즉각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해병대는 미온적 태도로 수년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병대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1일 착임 한 달도 안된 후임 해병대 부사관 B(여)씨를 불러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만취한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술에서 깬 B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다.

사건 직후 B씨는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급자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병영 내 편견을 우려해 수년간 피해사실을 혼자서만 감내했고, 해병대는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진 부장판사는 "군대에서의 성범죄는 병영문화 저해와 군기강 문란, 전투력 손상 등의 이유로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엄격한 위계질서에 놓여있는 군조직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삼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 성범죄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아울러 피고인이 제대해 더이상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할 위험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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