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시비로 회사 대표 폭행 40대 실형
입력 : 2022. 06. 08(수) 10:08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한다고 지적하는 회사 대표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 선고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 회복의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1시58분쯤 서귀포시 소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 대표인 B(58)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자 사기대접을 B씨에게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를 지적하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달리 피해회복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강 판사는 피해 회복의 시간을 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이를 지적하며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달리 피해회복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엄벌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