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란 광고물' 집중단속
입력 : 2022. 06. 13(월) 13:1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는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무단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13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음란 광고물 배포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단속 기간 경찰은 제주도와 행정시와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음란 광고물 투기 행위, 옥외광고물 미신고 광고물 투기 행위 등이며, 필요 시 수사를 진행해 형사입건 등의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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