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막아라"… 경찰 멀티방 등 집중 점검
입력 : 2023. 02. 10(금) 12:3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신분증 확인·밀실 설치 여부 등 현장 확인
지난 3일 자치경찰에 단속된 룸카페 내부의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킨 신·변종 '룸카페'가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도내 만화카페·멀티방 등 비행우려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은 단속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실·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대 또는 변형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지난 3일에는 제주시의 학교·학원 밀집 지역에서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운영된 룸카페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소는 방 내부에 TV·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추고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소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경찰선도프로그램 또는 도내 지원기관에 적극 연계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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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야쿠자 02-10 13:50삭제
떡 쳐서 임신하겠다는데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세상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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