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 도정, 기회발전특구 선점 사활 걸어라
입력 : 2023. 06. 12(월) 00:00
[한라일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린다. 특별법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다음 달 출범이 예상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지역의 관심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쏠리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지역 등을 특구로 지정해 기업에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같은 혜택으로 기회발전특구는 법 시행 전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충청북도는 전담 조직을 꾸려 유치 의사를 밝힌 8개 시·군과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도 유치 의사를 밝힌 기초단체들과 함께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제주도정도 지방시대 개막에 맞춰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 등 집중 유치기관으로 선정한 10개 공공기관 이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지만 특구 유치를 위한 총론은 있고 각론은 없는 듯하다. 특구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해 특구 유치 후보지 선정, 관련 조례 제정, 타시·도보다 비교우위론 등을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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