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불임금 272억… 설 앞둬 해소 만전 기해야
입력 : 2026. 02. 1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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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270억원을 웃돌면서 설 명절을 앞둔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사업장은 1061곳, 근로자는 2924명에 달한다. 체불임금은 272억43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5억67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37억300만원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 100억8300만원, 30~99인 사업장이 48억5100만원이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예방활동 추진 현황 점검과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 업무 이양을 통해 도내 체불임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데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다 체불 사업주 역시 벌금형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당국은 설 명절 전에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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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사업장은 1061곳, 근로자는 2924명에 달한다. 체불임금은 272억43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체불액이 94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5억6700만원,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37억300만원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체불임금이 109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 100억8300만원, 30~99인 사업장이 48억5100만원이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예방활동 추진 현황 점검과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권한 업무 이양을 통해 도내 체불임금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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