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마자 간 형평성 시비 광고물법 개정해야
입력 : 2023. 06. 1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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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총선 9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현수막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총선출마 예정자들이 시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당 정책과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문제는 형평성 결여에 있다. 여·야당 당협위원장의 홍보 현수막 게시는 합법이지만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 아래 지정된 장소에만 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당협위원장 등은 신고 없이 15일간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이에 도내 여·야 당협위원장들은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상대 당을 비난하거나 윤석열 정부의 치적 홍보 또는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정치 신인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현직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여·야의 합작품이다. 현직과 맞서야 하는 다른 출마예정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또 정당 현수막 내용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벗어난 원색적인 비난도 들어있어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앞으로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의 1인 선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수막 공해를 차단하고 출마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개정된 법은 정치 신인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현직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여·야의 합작품이다. 현직과 맞서야 하는 다른 출마예정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또 정당 현수막 내용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벗어난 원색적인 비난도 들어있어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앞으로 현수막 공해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의 1인 선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수막 공해를 차단하고 출마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