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입력 : 2023. 06. 2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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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해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집안에서 현금 6300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6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은 개인(16명)과 법인(1곳)을 합쳐 29억원이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한 명은 지인에게 5700만원을 급히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5600만원의 체납액을 매달 분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작성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다. 또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은 공매처분키로 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은닉한 재산추적에도 적극 나선다.
체납액이 고액이라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고액인 데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자발적인 세금 납부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회적 명제가 근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세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해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집안에서 현금 6300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6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은 개인(16명)과 법인(1곳)을 합쳐 29억원이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한 명은 지인에게 5700만원을 급히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5600만원의 체납액을 매달 분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작성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다. 또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은 공매처분키로 했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은닉한 재산추적에도 적극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