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곶자왈 조례 신중 기해 최적안 도출해야
입력 : 2023. 06. 2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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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상위 법령 저촉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조례는 도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위원회는 우선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곶자왈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 개정안이 보호지역만 명시한 제주특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향후 행위제한이 발생할 경우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신설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은 보호지역에 대해서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매입 재원 부족으로 선별적으로 매입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곶자왈 개발과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곶자왈은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으로 지하수 함량의 산실이다. 그래서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례개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나 도의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곶자왈 보전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곶자왈은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으로 지하수 함량의 산실이다. 그래서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례개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나 도의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곶자왈 보전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