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곶자왈 조례 신중 기해 최적안 도출해야
입력 : 2023. 06. 22(목) 00:00
[한라일보]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상위 법령 저촉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조례는 도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위원회는 우선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곶자왈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 개정안이 보호지역만 명시한 제주특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향후 행위제한이 발생할 경우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신설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은 보호지역에 대해서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매입 재원 부족으로 선별적으로 매입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곶자왈 개발과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곶자왈은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으로 지하수 함량의 산실이다. 그래서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례개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나 도의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곶자왈 보전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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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맹꽁이 06-22 06:39삭제
가장 중립적인 한라일보 언론인께 감사 드립니다.먼저 이문제는 제주도정이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곶자왈 재정비 용역이 발주되었고.용역업체와 제주환경단체등이 합동조사를 실시 하였던것 입니다. 감시하고 심판을 봐야하는 제주도정이 애초부터 환경단체와 용역단체를 합동조사 실시하게끔 하였으니 곶자왈 지역으로 의심되는 면적을 대규모로 넓히게 된겄입니다.그용역을 토대로2015년도 한국국토연구원 에서 재정비 용역이 있었으나 몆차례 연기되었고15년세월이 지난 현재에 이른 겁니다.그후 제주도 환경국은 전임 도지사 사퇴후 도정이 공백이되자 무었이급했던지 코로나펜데믹 시국임에도 각읍.면.사무소.체육관등지에서 설명회밎 공청회를 강행하였으나 파행 되었던것 입니다.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는데 최초 곶자왈 용역도 15년 세월도 지났고 그후 30프로 이상 기개발 되었으며 애초에 제주도정의 용역발주 내용도 믿음이 안가고 이참에 다시한번 철저하게 조사밎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토지소유자.밎 이해관계인도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게 수긍할것 아니겠읍니까? 제주도는 화산폭발로 인한섬인데.GIS등급 만으로 평가 하는데.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용역의뢰하여 검증 받아야 수긍할것 아닙니까? 제주도정의 토지개혁.또는토지혁명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문제를 행하려 하면서 토지소유자.밎 이해당사자 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곶자왈 재정비 면적과 보전가치,식생.환경변화.등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는 입장이 다를수도 있겠지만.토지소유자 입장 에서는 수십년간 지방세납부하고 마치 죄인인양 제주도정과 강성환경단체한테 휘둘리는데 과연 제주도정은 누구를위한 행정 입니까? 전임 도의회 의장님이셨던 좌남수의장님도 부동의 하시고.금번제주도의회 환도위 에서도 보류 하신내용 입니다.제주도정과 강성환경단체의 거침없는폭거는 멈추어야합니다.법과원칙.공정과상식이 바로서야합니다.포플리즘,팬덤.정책 이어서는 더욱더 안됩니다.도의회의 현명하신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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