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라산 둘레길 차마 출입금지 불가피하다
입력 : 2023. 06. 2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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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숲길) 차마 진입 제한행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한라산둘레길 탐방객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입 제한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마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이다.
한라산 둘레길 차마 진입 제한과 관련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탐방객들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악자전거 등 동호회원들은 산림을 훼손하는 일부 이용객들 때문에 산악자전거 등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탐방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을 당시 등반객들의 답압(踏壓=밟는 행위)으로 훼손됐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잘 안되고 있는 고지대에 대한 식생 복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만큼 사람의 발걸음에 의해 훼손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도 모자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바퀴까지 가세할 경우 둘레길 훼손의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모두가 숲길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도록 차마의 출입은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진입구역 결정과 관련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숲길) 차마 진입 제한행위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한라산둘레길 탐방객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입 제한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마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탐방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을 당시 등반객들의 답압(踏壓=밟는 행위)으로 훼손됐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잘 안되고 있는 고지대에 대한 식생 복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만큼 사람의 발걸음에 의해 훼손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발걸음도 모자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바퀴까지 가세할 경우 둘레길 훼손의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모두가 숲길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도록 차마의 출입은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진입구역 결정과 관련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