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중단은 잘못된 결정
입력 : 2023. 06. 2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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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방과 후 아동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중단돼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내 센터는 모두 64곳으로, 이 중 29인 이하 센터는 46곳이다. 29인 이하 센터의 경우 법정 종사자가 2명뿐이어서 통학차량 동승자를 두기가 어렵다.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센터를 비워야 해 사실상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시간제 동승자 보조금 지원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도보조금심의위가 어린이집 등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맞벌이 세대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센터는 '방과 후 돌봄'의 최후의 보루다.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되면 당장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동승 보호자 업무를 맡기겠다는 제주도의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데다 밤늦게까지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다. 센터를 이용하는 1700명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서는 동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보조금심의위의 보조금 지원 부결은 잘못된 결정이다. 도의회까지 통과한 예산에 제동을 건 것은 월권행위다. 보조금심의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맞벌이 세대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센터는 '방과 후 돌봄'의 최후의 보루다.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되면 당장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동승 보호자 업무를 맡기겠다는 제주도의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데다 밤늦게까지 돌봄 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다. 센터를 이용하는 1700명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서는 동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보조금심의위의 보조금 지원 부결은 잘못된 결정이다. 도의회까지 통과한 예산에 제동을 건 것은 월권행위다. 보조금심의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