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미군정 역할·책임규명 단초 마련되나
입력 : 2023. 07. 04(화) 00:00
[한라일보]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과 관련한 미국 책임론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군정 통치 시절에 발생한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서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상정됐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국과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의무화했다. 또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 4·3 발생 시기는 미군정기와 겹쳐 4·3관련 보고서가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됐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양 의원이 판단이다. 법안 발의에 대해 도내 4·3단체들과 도의회 4·3특위는 성명을 내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당시 미군정과 UN 등의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4·3특별법이 개정되면 당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지하다시피 4·3은 미군정하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다. 미군정 지시 없이 무고한 양민을 대량 학살할 수는 없다. 미군정의 4·3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래야 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다가설 수 있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7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