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 특별법 보완 시급
입력 : 2023. 07. 20(목) 00:00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를 디딤돌 삼아 내집마련 꿈을 키워 온 세입자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 빚 굴레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가 된다.

올들어 6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52건, 91억35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건, 12억원)에 비해 금액이 7.6배 급증했다. 이들은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이다.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임차인은 14건에 17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그 대책으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건을 심의·의결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 매수권과 임대 거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선순위 채권 확인과 세금 체납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조된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선보상 후정산'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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