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취지 살려야한다
입력 : 2023. 07. 2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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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위치한 시설물 중 층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승차구매점을 기준으로 매장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제주지역인 경우 드라이브 스루 매장 27곳 중 지난해 교통유발부담이 부과된 곳은 2곳에 그쳤다.
하지만 변경된 조례안이 적용되더라도 부과 대상은 올해 현재 34곳 중 10곳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처럼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승차구매점 시설 면적과 더불어 유출입교통량도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담금 부과에 앞서 매장 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교통 혼잡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조례안이 적용되더라도 부과 대상은 올해 현재 34곳 중 10곳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처럼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승차구매점 시설 면적과 더불어 유출입교통량도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담금 부과에 앞서 매장 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교통 혼잡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