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 반드시 관철돼야
입력 : 2023. 07. 2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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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4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가하천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하천은 천미천·화북천 등 4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관류하고 있어 기준에 부합한다. 제주도는 이들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최근 환경부에 요청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액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정비와 유지관리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천미천은 도내에서 유로연장이 가장 긴 하천이다. 그런데 관리기관이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전 정비율(40.1%)도 낮아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에는 하천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있다. 홍수 피해가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홍수피해는 국가하천이 16.2%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83.3%로 그 비중이 높다.
제주의 하천은 건천으로 경관이 수려하다. 지질·생태·문학적 가치도 높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하천설계 빈도를 초과하는 극한 폭우가 빈번하고 있다. 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상존한다. 범람으로 하천 원형도 훼손되고 있어 정비가 절실하다. 제주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하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