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철저히
입력 : 2023. 07. 2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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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두환 독재 정권시절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1980년대 악명 높았던 보안사령부 제주지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이다. 제주지부는 민간기업인 '한라기업사'로 위장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1980년대 제주 보안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 등 12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 제주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은 1984년과 1986년 보안대의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2건이다. 우선 1984년 간첩혐의로 검거된 서경윤씨를 도운 혐의로 양모씨 등 3명이 보안대로 끌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조사된다. 진화위는 서씨가 재심을 통해 간첩혐의를 벗었고 양씨 등 3명도 당시 보안대에 의해 진술강요나 가혹행위 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을 통해 이들이 연행·훈방된 기록 등도 확인됐다. 제주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1986년 강광보씨가 간첩혐의로 검거되면서 10촌 동생인 강모씨도 보안대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 조사가 결정돼 다행이다. 군사독재정권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민간인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위기의식을 조장해 반공이데올로기로 제압하려 했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갖은 고문을 못 이겨 허위자백하고 제대로 된 변호조력도 받지 못한 채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은폐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 조사가 결정돼 다행이다. 군사독재정권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민간인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위기의식을 조장해 반공이데올로기로 제압하려 했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갖은 고문을 못 이겨 허위자백하고 제대로 된 변호조력도 받지 못한 채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은폐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