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주정차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입력 : 2023. 08. 0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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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주정차 위반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6월말까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제주시 지역 주정차 위반 사례는 9674건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50건가량인 셈이다. 위반 사례 구역별로는 횡단보도 4665건, 스쿨존·보도·안전지대·다리 위·터널 안 2379건, 소화전 2089건, 교차로 모퉁이 283건, 버스정류소 258건이었다.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는 시민신고제를 통한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체 4만8877건 중 시민신고제 사례가 현장 인력 단속 건수(7981건)보다 많았다. 나머지 3만1222건은 무인 단속 적발 건수였다. 지난해에도 시민신고제 건수가 1만8876건으로 인력을 투입한 현장 단속 실적(1만3613건)을 앞질렀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시민신고제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시는 시민신고제와 관련 지난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도 추가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기관의 의지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신고정신은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운전자들 역시 단속 유무와 상관없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선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시민신고제 운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시는 시민신고제와 관련 지난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도 추가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기관의 의지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신고정신은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운전자들 역시 단속 유무와 상관없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선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