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거소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입력 : 2025. 05. 02(금) 14:14수정 : 2025. 05. 05(월) 11:4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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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외국 항해 선박 승선자도 선상투표 신고 가능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6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구·시·군청 등에 서면·인터넷으로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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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26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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