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7)국세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입력 : 2025. 10. 24(금) 01: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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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유효기간’… 원칙적 5년, 최대 15년까지
세목·부정행위 여부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달라
세목·부정행위 여부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달라

[한라일보] 세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언제든 무한정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체납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지만, 세목에 따라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등의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두고 있다.
상속·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의 소득세는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되, ①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으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③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함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15년이다.
위의 두 가지 외의 세목의 경우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는 10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 ②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 ③이월결손금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 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1년이다. 이 이외의 경우는 모두 5년(역외거래는 7년)을 적용한다.
그리고, 국세징수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와 납부 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과 인지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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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그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체납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의 소득세는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되, ①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으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③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함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15년이다.
위의 두 가지 외의 세목의 경우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는 10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 ②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 ③이월결손금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 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1년이다. 이 이외의 경우는 모두 5년(역외거래는 7년)을 적용한다.
그리고, 국세징수권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와 납부 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과 인지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완성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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