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 2025. 11. 12(수) 15:05수정 : 2025. 11. 12(수) 15:1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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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유정복·이장우 등 국힘 지자체장들과 함께
고부건 변호사 "오 지사 발언은 거짓이며, 직무유기"
고부건 변호사 "오 지사 발언은 거짓이며, 직무유기"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가운데)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1시 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특검에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화수행이란 형법 87조 3항(내란죄)에 규정된 법률 용어다. 위법한 계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화수행한 단순관여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
이들은 "12·3비상계엄 당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행안부의 청사 폐쇄 명령은 내란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고, 이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란의 실행에 부역한 것"이라며 "오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한 채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도청은 닫히고 기자들의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의 그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의 이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행안부의 불법 명령에 맞섰는지, 그대로 수용했는지 기준으로만 선정했다. 특검은 소속 정당에 차별을 두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 변호사는 SNS를 통해 12·3비상계엄 당시 오 지사의 행적을 두고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월 고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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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1시 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특검에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비상계엄 당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행안부의 청사 폐쇄 명령은 내란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고, 이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내란의 실행에 부역한 것"이라며 "오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한 채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도청은 닫히고 기자들의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의 그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의 이해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행안부의 불법 명령에 맞섰는지, 그대로 수용했는지 기준으로만 선정했다. 특검은 소속 정당에 차별을 두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 변호사는 SNS를 통해 12·3비상계엄 당시 오 지사의 행적을 두고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월 고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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