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 또 각하 처분
입력 : 2026. 05. 08(금) 16:02수정 : 2026. 05. 08(금) 17:12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종합특검 "새로운 증거 소명 없어"
1차 특검에서도 불기소 결정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재차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또 다시 각하 처분을 받았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8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제주도청 청사 폐쇄 조치 등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고부건 변호사는 "12·3계엄 당시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이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 지사를 2차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1차 내란특검에 오 지사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시 특검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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