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제주서도 첫 시행
입력 : 2026. 01. 19(월) 14:2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서
[한라일보] 제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4개 바우처 지원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2024년부터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제주에선 제주시가 포함됐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마지막 해로,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자리에선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설명회에 이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오는 3~4월 신청자와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이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해 제주시가 장애인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7곳을 통해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 4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참여 가능한 대상 인원은 모두 5400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를 지원받는 장애인 수다.

김석기 제주시 장애인돌봄팀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 기존에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을 받던 장애인이 그 중에 20시간을 다른 서비스로 돌려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시간 만큼의 서비스 금액을 이동 보조 기구 등 재화를 구입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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