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도 그만…” 제주 도심 불법 현수막 난립
입력 : 2026. 02. 09(월) 17:15수정 : 2026. 02. 09(월) 17:1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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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만건 철거하지만 과태료 부과 1% ↓
가로수 사이 빽빽이… 높이 규정도 안 지켜
제주시, 9~20일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 실시
가로수 사이 빽빽이… 높이 규정도 안 지켜
제주시, 9~20일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 실시

9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 가로수 사이로 현수막들이 마구 설치돼 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설 명절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심 곳곳에 불법 정당 및 일반 광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전체 건수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2023년 5만2728건, 2024년 6만5918건, 2025년 6만3138건 등이다.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년 39건(1121만5000원), 2024년 250건(3189만원), 2025년 278건(4687만2000원)에 불과하다. 각각 전체 철거 현수막 대비 0.4%, 0.4%,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호동, 아라동 등을 확인한 결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설 명절 인사를 전하는 정당 현수막부터 아파트·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까지 다양했다.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시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최소 2.5m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이 낮게 설치될 경우 키가 작은 어린이 등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견된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횡단보도 인근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었다.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아라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3개 이상 게시되기도 했다.
또 현수막 설치가 불가한 가로수 사이로 현수막들이 3~4개씩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을 막는 법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난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속과 정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은 특히 엄중 처벌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설 연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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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전체 건수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년 39건(1121만5000원), 2024년 250건(3189만원), 2025년 278건(4687만2000원)에 불과하다. 각각 전체 철거 현수막 대비 0.4%, 0.4%,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호동, 아라동 등을 확인한 결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설 명절 인사를 전하는 정당 현수막부터 아파트·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까지 다양했다.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시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최소 2.5m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이 낮게 설치될 경우 키가 작은 어린이 등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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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제주시 이도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양유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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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제주시 이호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양유리기자 |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아라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3개 이상 게시되기도 했다.
또 현수막 설치가 불가한 가로수 사이로 현수막들이 3~4개씩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을 막는 법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난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속과 정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은 특히 엄중 처벌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설 연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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