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변경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 2026. 02. 09(월) 17:39수정 : 2026. 02. 09(월) 17:4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9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부대의견 달고 원안 가결
9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발전 규모를 30㎿에서 102㎿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정 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넓히는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농수위는 부대의견으로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에 대해 보고할 것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 ▷풍력자원 관리기관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탐라해상풍력은 풍력발전 조례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계획 이전인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사업 연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구 지정 면적의 변경 절차는 신규 지정 지구 지정과 동일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전의 기득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제정 이후에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정된 조례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를 요구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면적은 15배, 용량은 3배 이상 늘어나는 사업인 만큼 공공주도에 준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만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많고 이를 검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변경 절차는 신규 지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른 공공주도 사업만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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