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6. 02. 19(목) 16:50수정 : 2026. 02. 19(목) 18:1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서울중앙지법 19일 1심..국헌 문란 목적·폭동 등 내란죄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한 자체, 헬기 투입, 관리자와의 몸싸움,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는 것 자체 대부분이 폭동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91조 2항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및 변호인은 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린 국회에 의한 국가위기상황 타개하고자 한 것이어서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일의 동기나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위기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동기나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및 국회 봉쇄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고 국회와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의 평온을 헤쳤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고, 장기간 공직자로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장기 독재 위한 것이라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에 대한 판단 배경에 대해 "폭동 관여만이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까지 공유해야 집합법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 탄핵 소추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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