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입력 : 2026. 03. 03(화) 10:2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오는 13일까지 2주간… 관련 업체 불시점검·대리구매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학교·학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자치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은 3월 본격적인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4개조(14명)가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 대해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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