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등골 빼먹는 불법대부 처벌 엄중히
입력 : 2026. 03. 12(목) 00:00
[한라일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협박성 추심을 벌인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을 포함한 10명을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강원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402명을 상대로 875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일삼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제주도민 2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연 41%에서 많게는 연 3만65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3억8000만원 규모의 불법 대부 및 추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담보나 심사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및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SNS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했다.

살인적 고금리 불법 대부업 조직을 일망타진해 천만다행이다. 불법 대부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자영업자와 생계형 대출 수요자들이다. 어쩔 수 없이 대부받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악용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행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불법조직의 태생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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