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주의 안녕을 지킨다
입력 : 2026. 03. 25(수) 02:00
공태웅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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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제 유류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 우리 도민의 가계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유류 사용량이 많은 도내 산업 현장과 농가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제주소방서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지역 내 위험물 시설 218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소에서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대 위반에 따른 입건 4건, 과태료 부과 1건, 그리고 즉각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 50건이 집행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먼저 허가받지 않은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휘발유, 경유 등을 무단으로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유류는 반드시 검사를 통과한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소는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환기해야 한다.
단순한 단속과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 변화다. 제주소방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주유취급소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태웅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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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먼저 허가받지 않은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휘발유, 경유 등을 무단으로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유류는 반드시 검사를 통과한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장 장소는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환기해야 한다.
단순한 단속과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 변화다. 제주소방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주유취급소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태웅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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