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한라시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에 부쳐
입력 : 2026. 03. 26(목) 01:00
오윤정 hl@ihalla.com
[한라일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도입돼, 2013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거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설 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지역복지 활성화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대상은 차기 연도 세출예산 사업 중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확대) 사업이며, 사회보장제도의 협의 대상 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모두 해당된다.

제주의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손주돌봄수당 모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됐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전체 협의 요청 61건에서 시작해 2025년엔 2741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전체 협의 요청 대상 중 88%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83.8%가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 건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전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사전 통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무의 신설은 대표적인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신설·변경 협의의 대상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은 이 제도가 '지방자치법'과 그 제반 원리를 고려한 제도로 재설계·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개편된다. 사전기획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도입하고, 협의신청단계에서는 다수 자치단체에서 다년간 시행 중인 유사사업의 경우, 협의제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의이행 단계에서는 신속협의와 쟁점협의를 구분해 신속협의는 30일 이내, 쟁점협의사항은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전기획단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사전컨설팅 전문가를 위촉해 자치단체가 사업기획단계부터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중앙(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의지원단)-광역(학계, 현장전문가, 연구기관) 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패스트트랙 협의, 제출양식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향후 제주도가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확대)시 관심과 활용이 필요하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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