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3대가 대만족"
입력 : 2026. 04. 08(수) 13:04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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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60만원 지원… 양 행정시 3월부터 본격 수당 지급
영유아 부모 자녀돌봄 부담 해소·노년층 가계경제에 도움
영유아 부모 자녀돌봄 부담 해소·노년층 가계경제에 도움

손주돌봄 이미지.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영유아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 해소는 물론 직접 자신들의 손주들을 돌보고 수당을 받으면서 노년층 가계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등 3대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3월(2월 돌봄 대상) 첫 지급한 수당 규모는 ▷제주시 294가정(아동 324명) 9270만원 ▷서귀포시 72가정(아동 84명) 2340만원 등 총 366가정(아동 408명)에 대한 1억161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지난 1~3월에 625가정(아동 674명)이 신청해 618가정(아동 667명)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상 지원 아동 31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자체 예산과 관련, 11억3100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4개월~47개월 아동을 (외)조부모가 돌보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부모, 다문화, 입양,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등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원된다.
월 지원금액은 영아 1명당 30만원이며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심야시간(오후 10~익일 오전 6시)은 지원조건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803만9000원)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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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지난 1~3월에 625가정(아동 674명)이 신청해 618가정(아동 667명)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상 지원 아동 31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자체 예산과 관련, 11억3100만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4개월~47개월 아동을 (외)조부모가 돌보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부모, 다문화, 입양,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등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원된다.
월 지원금액은 영아 1명당 30만원이며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심야시간(오후 10~익일 오전 6시)은 지원조건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803만9000원)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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