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청년들 유인 30대 실형
입력 : 2026. 05. 07(목) 16:32수정 : 2026. 05. 07(목) 16:35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한라일보]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이들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주범 협박에 따라 어쩔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했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유혹에 의해 유인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의 지배하에 놓여 자유롭게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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