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공유지 오름서 야영·취사 행위 금지.. 훼손 차단
입력 : 2026. 05. 08(금) 11:24수정 : 2026. 05. 08(금) 11:3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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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제한 규제 고시 8일 시행…차마 출입도 통제
노꼬메 등 공공 소유 27곳 대상… 민간 소유는 제외
노꼬메 등 공공 소유 27곳 대상… 민간 소유는 제외
오름을 등반하는 탐방객.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지역에 산재한 오름 가운데 국가 또는 제주도가 소유한 오름 27곳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차마(車馬)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런 행위 제한 규제를 담은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그래기, 남산봉, 낭끼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 마은이, 물메, 물영아리, 바농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족은바리메, 쳇망오름,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나머지 민간 소유 오름에 대해선 탐방객 행위 제한을 강제할 수 없어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27곳 오름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하거나 차마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에 자전거·오토바이·말 등이 다니면서 숲길과 문화자원 등이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여가 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 민원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목적에 따른 차마 출입은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에 따른 도민과 탐방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6월까지 현장에 내걸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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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런 행위 제한 규제를 담은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그래기, 남산봉, 낭끼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 마은이, 물메, 물영아리, 바농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족은바리메, 쳇망오름,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나머지 민간 소유 오름에 대해선 탐방객 행위 제한을 강제할 수 없어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27곳 오름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하거나 차마로 출입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에 자전거·오토바이·말 등이 다니면서 숲길과 문화자원 등이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여가 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 민원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목적에 따른 차마 출입은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에 따른 도민과 탐방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6월까지 현장에 내걸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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