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 2026. 05. 31(일) 14:0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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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전투표서 투표 중 기표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선관위 관계자에 기표 도장 문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안돼"
선관위 관계자에 기표 도장 문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안돼"

[한라일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투표 당시 기표소 밖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도장 상태를 문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노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노출한 투표지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고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호소'를 한 것"이라며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표된 용지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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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도장 상태를 문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노출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노출한 투표지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고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호소'를 한 것"이라며 "그리고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표된 용지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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