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근·음주 의심 진술... 서귀포시 공직사회 기강 도마
입력 : 2026. 07. 09(목) 10:01수정 : 2026. 07. 09(목) 10:1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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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사실확인 어려워"... 부서 복무실태 점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한라일보] 휴일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서귀포시 공무원의 감사 과정에서 조직 내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음주 의심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장시간 이석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면서 서귀포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9만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훈계와 함께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회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세 차례 휴일에 사무실에 출근해 시간외근무를 등록한 뒤, 개인용무나 식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은 채 수당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1월 30일과 12월 7일에는 각각 4시간씩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용무를 봤고, 12월 14일에는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게 A씨를 훈계조치하고 부정수령한 수당과 가산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서 내 복무 실태에 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음주 의심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장시간 이석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정한 초과근무 및 복무 운영 실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복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및 출장 관리 등 복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규정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귀포시가 이를 실제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소속 공무원과 부서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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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9만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훈계와 함께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회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세 차례 휴일에 사무실에 출근해 시간외근무를 등록한 뒤, 개인용무나 식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은 채 수당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1월 30일과 12월 7일에는 각각 4시간씩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용무를 봤고, 12월 14일에는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게 A씨를 훈계조치하고 부정수령한 수당과 가산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서 내 복무 실태에 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음주 의심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장시간 이석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해당 부서 직원들의 부적정한 초과근무 및 복무 운영 실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A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복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부서의 초과근무 운영 실태와 근무 중 이석, 관용차 사용 및 출장 관리 등 복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위는 규정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귀포시가 이를 실제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소속 공무원과 부서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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