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권 자동차번호판 가림·훼손 과태료 처분 적잖다
입력 : 2026. 07. 09(목) 09:5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최근 3년 384건·1억7352만 부과… 3차 적발시 최대 250만원
[한라일보]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잖은 실정이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제주시권에서의 자동차번호판 관련 민원은 2024년 839건, 2025년 713건, 2026년 6월말 기준 512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24년 173건·7452만원, 2025년 151건·7245만원, 2026년 6월말 기준 60건·2655만원이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제주시권에서 이뤄진 과태료 처분 규모는 총 384건·1억7352만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번호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반 시 1차 적발에는 50만원, 1년 이내 2차 적발에는 150만원, 3차 적발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되거나 오염돼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0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제주시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