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칭다오 협정 감사 착수… 위법 밝혀내야
입력 : 2026. 07. 3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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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임 도정 정책의 패착으로 평가되는 제주~칭다오 협정에 대한 정식 감사가 이뤄진다. 감사 결과 위법으로 드러날 경우 주민 소송도 예고돼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협정에서 선사 측이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여 억원을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행안부와 법제처는 이 같은 협정이 사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부조사를 벌이던 도감사위는 여론 악화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감사로 전환했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만 조사하는 특정감사로 진행된다. 감사기간은 정하지 않고 협정의 적정성 여부와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도감사위는 협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있다. 감사 결과 협정이 위법으로 결론 나면 제주도는 지방교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기구는 법령위반 지자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심의기관이어서 재정 페널티도 받게 된다.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가 위법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전임 도정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로 협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집중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 체결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행정행위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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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협정에서 선사 측이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5여 억원을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행안부와 법제처는 이 같은 협정이 사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부조사를 벌이던 도감사위는 여론 악화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감사로 전환했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만 조사하는 특정감사로 진행된다. 감사기간은 정하지 않고 협정의 적정성 여부와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도감사위는 협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있다. 감사 결과 협정이 위법으로 결론 나면 제주도는 지방교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기구는 법령위반 지자체에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심의기관이어서 재정 페널티도 받게 된다.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가 위법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전임 도정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로 협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집중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 체결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행정행위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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