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 8년 만에 재시동
입력 : 2026. 08. 13(목) 11:3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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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관보 게시

김녕 공공주택 지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
[한라일보] 정부가 지구 지정 이후 8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나서면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김녕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0만8388㎡ 사업 부지에 대해 지구 지정을 했지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17만9483㎡로 재차 조정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이같은 지구지정 변경을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나 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아파트 개발의 지역 균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해당 부지가 대부분 도유지라는 점은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에서 "제주김녕지구는 제주시 동측의 비도시지역으로, 김녕해수욕장·만장굴·올레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주기반 및 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김녕리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고령화 심화, 생활 SOC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북측 해안까지 확장하고 관광·휴양·상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로 제주도 주택토지과와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사무소, 김녕리사무소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오는 9월 18일까지 공람 장소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9월 1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사무소 2층에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본안을 제출하고,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재해영향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지구지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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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제주김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김녕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0만8388㎡ 사업 부지에 대해 지구 지정을 했지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17만9483㎡로 재차 조정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이같은 지구지정 변경을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나 분양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아파트 개발의 지역 균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해당 부지가 대부분 도유지라는 점은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에서 "제주김녕지구는 제주시 동측의 비도시지역으로, 김녕해수욕장·만장굴·올레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주기반 및 지원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김녕리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고령화 심화, 생활 SOC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북측 해안까지 확장하고 관광·휴양·상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로 제주도 주택토지과와 제주시 주택과, 구좌읍사무소, 김녕리사무소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오는 9월 18일까지 공람 장소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9월 1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사무소 2층에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본안을 제출하고,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재해영향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지구지정변경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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