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볼 일 있을 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입력 : 2026. 08. 15(토) 11:13수정 : 2026. 08. 15(토) 11:1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양유수당 수급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시간당 2000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아다.

아동 1명당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해 부모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외국인 아동도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57개 기관, 69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162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8개 기관·55개 반, 서귀포시 9개 기관·14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이나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이용은 오후 2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아이사랑 누리집에서는 거주지 주변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중인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 서비스"라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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