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첫 부과
입력 : 2020. 10. 11(일) 09:3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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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3378건에…코로나19로 50% 일괄 경감
감축프로그램 이행한 경감 시설물 154건 그쳐
감축프로그램 이행한 경감 시설물 154건 그쳐

도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제주에서 처음 부과됐다. 주차장 유료화시스템을 갖추거나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교통량을 줄이려는 노력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깎아줘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정작 감축활동에 나선 시설물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378건에 21억7400만원을 첫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담금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적으로 50%를 경감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해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시설물 소유주와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량 감축계획을 행정에 제출해 이행하면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액은 총 58억110만원이었는데 일괄 50% 경감과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154건에 6억3800만원 경감,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경감 295건에 9800만원 등 36억2700만원을 경감하면서 21억원대로 줄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 기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감 신청과 500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도 받는다.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하거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해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시설물 소유주와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량 감축계획을 행정에 제출해 이행하면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액은 총 58억110만원이었는데 일괄 50% 경감과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154건에 6억3800만원 경감,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경감 295건에 9800만원 등 36억2700만원을 경감하면서 21억원대로 줄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 기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감 신청과 500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도 받는다.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하거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