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안정 위한 수산직불금 지급
입력 : 2020. 11. 09(월) 17:04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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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청 어가 적격심사해 어가당 70만원
제주시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신청한 2069어가에 대한 적격심사 후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 14억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섬 지역과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의 생활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어가당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70만원이다.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 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적격 여부를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은 조건불리지역 거주 여부 확인, 건강보험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2093어가에 13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는 2020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신청한 2069어가에 대한 적격심사 후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 14억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 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적격 여부를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은 조건불리지역 거주 여부 확인, 건강보험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2093어가에 13억60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