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 운영
입력 : 2020. 11. 09(월) 17:0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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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통합서비스 위해 위탁운영자 공모
제주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돼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자를 이달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일반·다문화·맞벌이·1인 가정 등에 맞춤형서비스 발굴·지원 등이다.
시는 방문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를 참고하거나,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64-728-2851, 2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다.
시는 방문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5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를 참고하거나,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64-728-2851, 28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