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승강기 시설물 취득세 누락분 조사
입력 : 2020. 11. 11(수) 14:1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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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만 따로 설치·교체한 119개 집중 점검
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건물 부속시설물인 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로,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2월에 수시 부과할 예정이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제6조·7조)과 동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승강기 신축·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집중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설치와 별개로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교체한 119기로,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지방세법(제6조·7조)과 동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승강기 신축·증축 등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승강기만 따로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