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입력 : 2020. 12. 24(목) 10:07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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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474만9000원에서 48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42만4000원에서 146만2000원으로 인상돼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또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월 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초과)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42가구에 2만482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는 26만원에서 26만8000원으로 3% 인상된다.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도 기존 각각 3만6000원, 3만7000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되고 재산가액 기준도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발굴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474만9000원에서 48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42만4000원에서 146만2000원으로 인상돼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42가구에 2만482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는 26만원에서 26만8000원으로 3% 인상된다.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도 기존 각각 3만6000원, 3만7000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되고 재산가액 기준도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발굴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