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영리병원 폐지 법안 찬성하지만…"
입력 : 2022. 04. 06(수) 15:1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보건복지부 "실익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커"
전면 폐지 법안 8개월째 국회 상임위서 계류
道 올 하반기 존치 전제 내국인 진료 제한 추진
정부가 지난해 발의된 제주영리병원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리병원 폐지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개월 째 발이 묶여 있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존치하되 내국인 진료만 제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이번 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해 "현재 영리병원 관련 논의는 설립 운영의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큰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 정부는) 영리병원의 추가적인 설립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차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8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반면 제주도는 영리병원 존치를 전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하반기 쯤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설립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시해 내국인 진료만 제한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을 통한 법 개정 방식은 정부 발의 형태를 말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지원위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발의된다.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방식을 빌린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해 의원 입법보다 더 까다롭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가 지원위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 전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비롯해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될 주요 개정안에 대해선 토론회 등 지역 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며 "국가로부터 어렵게 인정 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살리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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