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해안도로 추락사고 40대 아들 '존속살해' 혐의 재판행
입력 : 2022. 04. 29(금) 16:31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검찰 "범행 계획적·피해자 동의하지 않은 정황 있어"
지난달 19일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도로에서 차를 절벽으로 몰아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승용차에 태우고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부담이 크고 생활고를 겪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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